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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넘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전문 변호사가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성공적인 계약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 외에 계약 당사자 스스로가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전 알아야 할 5가지!부동산 계약전 알아야 할 5가지!
    부동산 계약전 알아야 할 5가지!

     

     

     

     


     

     

     

    1. 모든 구두 합의는 반드시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입주 전에 고쳐주겠다", "도배는 새로 해주겠다"와 같은 구두 약속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변호사는 모든 합의 내용을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2주 내로 거실 창문 교체 및 도배를 완료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계약 해지나 위약금 조항을 포함시킨다면 더욱 강력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약이 많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상대방의 신분 및 대리권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유자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했는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인과의 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보내기 전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화 내용은 녹취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금은 대리인 명의가 아닌 실제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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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전 알아야 할 5가지!

     

     

     


     

     

     

    3.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구역에 숨겨진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를 보여줍니다. 특히 대출 금액을 나타내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 등 여러 차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자가 몰래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계약 과정의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녹음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를 특약으로 남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 진행 시 주요 대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녹음 파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나누는 대화, 특히 부동산의 상태, 수리 여부, 계약금, 잔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은 녹음을 통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을 위해 녹음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녹음 파일은 추후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 명확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 공법상 제한, 건물 상태, 입지 조건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숨은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보험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제증서에 기재된 보증 한도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동반되어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귀담아들으시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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