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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보증금 반환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HUG 임대보증금보증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혜택,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임대보증금보증이란?

     

    임대보증금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 집주인이 다주택자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
    •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신축 건물이나 갭투자 가능성이 있는 전세계약일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보증금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입자(임차인)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HUG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택가격이나 보증금 수준, 임대인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보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택 임차인 (전세 또는 월세 계약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자
    • 보증 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HUG의 보증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임차인

     


     

    보증 대상 주택 종류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오피스텔(주거용 등록된 경우)

    즉,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이 보증 대상이 되며, 임차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만 보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장 한도는?

    보증 가능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실제 보장 금액은 계약 내용과 주택 유형,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가능)

     

    1. 온라인 신청 방법 (HUG 홈페이지)

    1. HUG 공식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hug.or.kr)
    2. [보증상품] > [임대보증금보증(임차인)] 메뉴 선택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4. 보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필요서류 업로드
    6. HUG의 심사 및 보증료 안내
    7.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가까운 HUG 영업지사 방문
    2.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및 상담
    4. 심사 후 보증료 납부
    5. 보증서 수령

    온라인이 편리하지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접수도 매우 유용합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방법?

     

    기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계약서에 확인 도장 포함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 확인용)
    • 건축물대장 (오피스텔일 경우)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 보증금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
    • 임대인의 동의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 기타 HUG가 요청하는 서류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접속
    2. 보증신청 메뉴 → "임대보증금보증(임차인용)" 선택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4. 필요서류 첨부 후 제출
    5. HUG의 심사 후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오프라인 신청은 HUG 영업지사를 통해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0.128% ~ 0.154%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보증금의 경우 연간 약 12만 8천 원에서 15만 4천 원 정도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

    •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정보가 있으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 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 보증서 발급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의 장점

     

    ✔️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예방
    ✔️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
    ✔️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장 가능
    ✔️ 신혼부부,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

     


     

    📞 문의 및 고객센터

    • HUG 고객센터: 1566-9009
    •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
    • 지사 위치 안내: 홈페이지에서 ‘지사찾기’ 메뉴 확인 가능

     

    마무리

     

    전세보증금은 평생 모은 돈일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세입자라면 전세계약 전에 HUG 보증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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