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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을 마련하여 직접 거주하고 싶은데,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습니까?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새 주인이 된 나는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을 포기하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염려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절차만 알면, 복잡한 문제 없이 안전하게 내 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때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거주 목적 세입자 퇴거실거주 목적 세입자 퇴거
    실거주 목적 세입자 퇴거

     


     

     

     

     

    1. 법적 근거 이해하기: 임대차 3법과 대법원 판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법적 근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2년의 계약이 끝난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 집주인인 매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매수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만 거절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대법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할 수 있고, 이 기간 내라면 매수인이 임차인보다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은 한층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2.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계약 만료일 체크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만료일이 중요한 이유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집을 사려는 시점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 계약 시점에 이미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후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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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목적 세입자 퇴거

     

     

    3. 단계별 실행 방법: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하기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매매 계약서에 특약 명시하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특약으로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하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신하여 거절 통보를 하거나, 매수인이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계약 갱신 거절 통보하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임차인의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거절 사유가 **"임대인(매수인)의 실거주"**임을 명확히 밝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일에 종료됨을 통보해야 합니다.

     

    3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기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계약 만료일 전에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모두 넘겨받고, 지체 없이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명도 소송과 손해배상 문제

    만약 세입자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에 불응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대법원 판례 덕분에 이제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또한,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나 단순한 재판매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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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결론적으로, 새로운 대법원 판례실거주를 꿈꾸는 매수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 절차와 계약서 특약을 잘 활용하면,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도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후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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